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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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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

  • <제정: 2000년 6월 14일 이사회 의결>
  • <1차 개정: 2014년 11월 11일 이사회 의결>
  • <2차 개정: 2016년 12월 29일 이사회 의결>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(이하 본 학회)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임무)

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인 Endodontics and Dental Rehabilitation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,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들을 관장한다.

  • 1. “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”의 개정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  • 2. “학술지 발행에 관한 규정”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• 3.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
  • 4. 본 회의 각종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
제3조 (구성)

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편집장(Editor-in-Chief)은 정회원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3년 이상의 임기를 정하여 임명하며 연임할 수 있다. 편집장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. 만일 편집장이 복수인 경우 회장은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.
  • 2.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은 국내외의 근관치료 분야를 포함한 치의학 분야의 저명 학자(국내 학자는 정회원)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4.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 (규정개정)
  • 1. 위원장은 본 규정의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.
  • 2.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, 논문심사, 논문 발행 및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“학술지 발간에 관한 규정”으로 정한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이사회의 제정 및 개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, 연구동 339호 (연건동, 서울대학교 치과병원) 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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